인천지검 강력부 박진만(朴珍滿) 검사는 21일 수술환자로부터 나온 뼈를 병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인체조직 전문기관인 한국조직은행에 넘겨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서울 소재 J병원, 경기 소재 D, N병원 등 7개 병원과 이들 병원 의사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이들 은행에서 적출물을 받아 골형성 유도제를 만들어 판매해온 한국조직은행장 이모(33.치과의사)씨와 운영자 엄모(43.치과의사)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비교적 혐의가 적은 다른 5개 병원과 의사 5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과 의사는 지난해 3월∼올해 8월 수술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에게서 떼어낸 대퇴골 등 적출물을 병원균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없이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한국조직은행에 보낸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