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여성의 기지촌 주변 유흥업소 취업이 사실상 제한되고, 유흥업소에서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 여성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필리핀 여성 감금 및 성매매 강요사건을 계기로 22일 여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인신매매 근절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21일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문화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 17일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 유해 공연물 확인기준' 개정안을 통해 고시한 외국 여성 기지촌주변 유흥업소 취업제한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영상물등급위는 주한미군 영내클럽, 3급 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을 제외하고외국 여성을 수입하는 국내 공연기획사에 사실상 취업 허가에 해당하는 공연 추천서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영상물등급위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영외 기지촌 유흥업소 등에 대한 외국 여성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도 감금 및 성매매를 강요당한 외국 여성들을 위해 체불임금 해결 및 민.형사 소송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기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 착수 예정인 기지촌 주변 등외국 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피해 여성 쉼터 설립 등 안건과 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동부, 경찰, 검찰 등도 외국 여성을 고용한 사용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인권침해 단속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내놓은 인신매매 근절대책은 부처간 조율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수립, 실시중인 인신매매 근절 종합대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6월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근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최하 등급(3등급) 국가로 분류하자 같은해 7월 범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총 6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