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18일 파업유도로 구속.파면처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폐공사 전 노조위원장 구모씨 등 전 노조원 12명이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사장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 등이 공사와 노조사이에 진행중이던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에 간여한 행위는 인정되지만 노조를 제압할 목적으로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조폐창 조기통폐합 구조조정안을 제시, 파업유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원들이 조폐창 통폐합 백지화만을 고집하는 등 쟁의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벌이다가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노조원들의 피해와 진씨 및 강씨 등의 업무집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씨 등은 대검 공안부 주도로 조폐공사가 파업을 유도해 노조원들이 구속되는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진씨.강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00년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