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나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딴 이중국적자도 외국에서 산 경우에는 이중국적의 외국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8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현지 시민권을 취득한 박모씨(26)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이 면제 대상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외국에서 출생해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로서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해 18세 이후 36세가 될 때까지는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릴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6년 뉴질랜드에 살던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뉴질랜드 시민권을 획득한 후 계속 뉴질랜드에 거주하다 한국에 귀국하기 위해 2000년 11월 병역면제원을 서울병무청에 냈으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아니어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영주권자가 병역면제를 신청하면 즉시 받아들여야 하며 병역면제후 영주목적으로 귀국 땐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