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가시공사인 동아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과 기부금 가운데 23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로부터 받을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191억원과 기부금 450억원, 이자 등 847억원 가량에 달한다고 18일밝혔다. 시는 그러나 현재까지 손해배상금 129억원과 기부금 138억원 등 모두 267억원을동아건설로부터 받지 못했다. 시는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의 채무지급 능력이 미납액의 14% 수준인 37억여원에 불과, 23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