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발주하는 국내 공사 계약을 총책임지고 있는 미군 대령이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배정해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주한 미군의 대령급 고위간부가 뇌물죄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안창호)는 17일 전 미8군 계약처장 리처드 J 모란 대령에게 뇌물을 주고 주한 미군이 발주하는 공사를 따낸 공사업자 정모씨(48) 등 4명을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란 대령 등 미군측 인사 5명은 현재 수뢰죄 등 11가지 혐의로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미 연방법원에 기소됐으며 내년 상반기중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미8군 계약처장으로 부임한 모란 대령은 5차례에 걸쳐 40만달러(5억7천만원 상당)를 받고 2백10억원에 달하는 공사 3건을 정씨에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