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본인 주민등록등.초본의 내용을 다음달 11일께부터 전자정부민원창구(www.mogaha.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인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응용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주 가구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열람만 되고 법적 효력은 없어 출력을 해도 증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