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연금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도입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16일 지난 6월 이후 중단됐던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재개했으나 기업연금의 도입형태를 둘러싸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노사정위는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오는 24일 차관급 협의체인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뒤 실무회의와 차관급 회의를 통해 다음달초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가 안될 경우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초 국회에 제출한다는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기업연금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 11월 초순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노사간에 몇몇 쟁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제적용이 아니라 임의제도로 도입키로 해 합의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6월 '기업연금실무소위'를 구성해 그동안 모두 12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6월 논의를 잠정 중단한채 외국 사례를 수집해 왔다. 그동안 논의에서 노동부, 재경부 등 정부부처는 기업연금의 강제적용 여부와 관련, 노사자율로 퇴직금 제도와 기업연금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제도로도입하고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확정급부형은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정한뒤 기업이 내는 비율을 수시로 조정하는 것이고, 확정갹출형은 급여의 일정비율을 연금 보험료로 정하고 근로자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갹출주체는 현행 퇴직금 수준에 상응하는 갹출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임의적인 근로자의 추가부담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특히 사용자의 갹출분에 대해 손비처리하고 운영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되수급시에는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급보증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되 장기적으로 미국의공적 보장기구와 같은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되 일시금을 선택하면 세제상의 불이익을 줘 연금 수급을 유도하고 ▲장기간 실직이나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확정갹출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만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 수익 보장이 안된다"며 확정급부형만 도입하자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확정갹출형과 확정급부형을 모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