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 이석문 전교조 제주지부장 등 10명은 지난 달 29일 새벽 제주 KAL면세점 노조원들의 제주도청 농성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 연행했다고 주장하며 1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등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들은 농성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노조원도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 10시간 이상 감금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공권력을 남용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1인당 위자료 500만원씩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경찰은 장기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제주KAL면세점 노조원들이 지난 달 28일 오후 4시께부터 집회신고도 없이 도청 옆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이를 제지하는 도청 직원들과 충돌하는 등 야간 농성이 계속되자 다음 날 오전 2시께 노조원 등 45명을 연행,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훈방했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