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자가 10년 넘게 앓아온 복통의 원인이 군복무 중 받은 수술 당시 군의관 등이 실수로 뱃속에 남겨둔 거즈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강모씨는 지난 89년 육군 모 부대 복무중 축구시합을 하다 신장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개복수술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 90년 9월 만기전역했으나 퇴원후 전역때까지 1년 가까이 가끔 복부통증에 시달렸다. 강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냈으며, 전역 후에도 복통이심할때마다 약을 복용해 왔으나 재작년 2월 통증이 악화돼 병원을 찾았고 병원측으로부터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음달 시행된 수술에서 집도의는 강씨의 횡경막 아래쪽에 형성된 직경 20㎝ 크기의 `가성낭종'속에서 수술용 거즈를 찾아냈고, 강씨는 문제의 거즈가 군복무 중수술 당시 군의관의 실수로 자신의 뱃속에 남겨진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는 최근 "국가는 강씨에게 2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