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경찰서가 고속도로 혼잡 구간에서 IC진입을 위해 갓길을 운행한 차량을 무더기로 신고한 교통위반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에게 신고서를 반려하고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주목된다. 이 경찰서는 최근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5일유 모(20)씨가 접수한 교통위반 차량 172대에 대한 신고서류를 반려하고 '보상금을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에 대해 "신고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구간이 출.퇴근 시간마다 심한 정체를 빚는 데다 IC로 나가기 위한 점선구간이 30여m에 불과해 불가피하게 갓길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8시부터 30분간 출근 차량들이 몰리는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경부고속도로 옥천IC 진입로(부산기점 261㎞) 주변서 갓길을 침범한 차량 172대를 촬영, 옥천경찰서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옥천휴게소(부산기점 259.5㎞) 부근서 촬영된 79건의 갓길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퇴근 차량이 몰리는 상습정체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전문 신고꾼에 의한 교통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여건과 주변의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옥천=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