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주협회는 지난 한.일 월드컵 기간에 한국방송(KBS)의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월드컵 때 KBS가 당초 2TV로만 중계방송을 하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1, 2TV에서 동시 중계하는 바람에 2TV에 총 49억원 가량의 광고를 집행했던 51개광고주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동시 중계로 2TV 월드컵 경기 시청률은 5%를 밑돌았다"며 "계약 체결당사자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도 법적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S는 "광고주, 광고주협회를 비롯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입장을 절충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