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강북에 사는 조모(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를 원고로 "현행 재산세 부과방법은 '같은 담세력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은 소장에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같은 재산에 대한 같은 과세와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제는 시가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임의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서울 노원구 중계동소재 48평 아파트에 대해 지난 7월12일 29만810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 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