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인한 피해배상을 규정한 현행 증권거래법의 해당 조항이 불명확하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투자자가 받는 배상액과 기업이 지급할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와 기업의 재산권을 모두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4일 대우중공업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투자자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되는 현행 증권거래법 14조와 15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채택된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증권예탁원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여서 과거 여러번에 걸쳐 매입한 주식을 팔았다면 언제 산 주식을 언제 팔았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허위공시 이후 이를 믿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만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 예컨대 허위공시 후 주당 5천원짜리 주식 1만주를 샀다가 회계분식 등이 드러나 주가가 급락,나중에 1만주 전부를 주당 3천원에 팔았다면 해당기업은 손실액 2천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법원은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이 규정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매각 주식의 매입시점이 허위공시 이전인지,이후인지 투자자와 증권사도 구분할 수 없고 주가도 계속 변해 매각 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청으로 해당 규정이 위헌으로 판정나더라도 효력은 소급되지 않아 향후 소송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관련 판결의 방향은 대략 두가지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허위공시 이전에 산 주식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허위공시 이후에 산 주식만 보상하되 현행 규정은 공시 이전과 이후에 주식을 사고 이를 팔았을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