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조업을 하던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이날 오전 0시께 신안군 홍도 북서쪽 33마일 해상에서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 조업을 하던 중국 양구선적 138t급 쌍끌이 저인망 노수어0587호(선장.유덕룡)와 0588호(선장.기학휘) 2척을 검거,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밝혔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잡은 멸치 등 어획물 100여㎏도 압수했다. 해경은 20여명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수는 모두 57척에 달하고 있다. (신안=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