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는 12일 가장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모(45.주부)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가장매매 및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K사와 Y사 주식에 대해 2천300여차례 시세조종을 통해 4억8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15년간 주식투자를 해왔으며, 이씨의 남편도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받은적이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씨는 "깡통계좌를 면하기 위해 단타매매를 했을 뿐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