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은 12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마감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강연하면서 국가보안법 등의 전면 개폐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악용돼온 악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문제된법령을 전면 개폐해야 하며 정보 공안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을 규제하고 그 활동을국회와 정부가 보다 내실있게 정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사상 양심범의 수인, 보안법에 부수된 악법의 전향제, 준법서약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등에 대해 한국의 NGO(비정부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화된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국민 대중의 인권의식과 참여를끌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그러기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의의와 그간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효율적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단체가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 워크숍은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언론인과 국회의원, 변호사,법학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해 한국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문가 집단의 인권운동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13일까지 토론한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