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11일 체불임금 청산 등과 관련, 노조측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안양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전모(47.노무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작년 4월 근로감독관으로 재직 당시 한국마사회 노조가 안양노동사무소에 제출한 단체협약 위반 및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노조위원장 신모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