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 실시에 따라 충남도내 농업인들은 15-31일 지역농협과 계약해야 한다. 충남도는 11일 "국내외 쌀 수급동향을 볼 때 쌀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쌀 농가의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분의 70%까지 보상해 주는 이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지역농협과 약정해야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ha당 4만7천180원)를 납부금으로 낸 뒤 지난해에 비해 쌀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70%까지 지원받는 제도로 내년 4월 중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충남=연합뉴스) 이우명기자 lwm123@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