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차정일특별검사팀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호 전 민주당 의원을 11일오전 10시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원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2억6천여만원 중 5천만원을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나머지 돈에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을 통해 김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규모와출처, 성격 등을 조사해왔으며, 본인 조사를 거쳐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신고누락 등 절차상 하자를 확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