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택시기사 박모(4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홍모(5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김모(47)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택시회사 소속인 박씨 등은 지난 9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30여차례에 걸쳐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운전이 미숙한 여성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접근해 접촉사고를 내거나 자신들의 차량끼리 추돌시키는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