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1부(부장 최영권)는 대전기능대학전 학장 홍모(57)씨가 재직 중에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노동부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 중에 있으며 관련 학장과 교직원들을 상대로비자금 조성 경위와 지출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홍씨가 2000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학교 공사를 하면서 계약 후 시공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1억9천여만원을 직원 경조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감사결과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홍씨와 함께 관련 교직원 3명을 파면.해임했으며 홍씨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교수.교직원 19명을 정직.감봉하는 등 중징계했다. 한편 기능대학은 노동부가 설립한 2년제 전문기술교육기관이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