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백3만여명이 낸 자동차세 부과취소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기각내용을 청구인들에게 개별통지하는 데 들어가는 우편요금 29억원을 감당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자동차 소유자 1백3만여명이 지난해 7∼10월중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2001년도 1기분(1∼6월)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법상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 1주일 안에 청구인들에게 개별통지하도록 규정한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