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는 7일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가입비 명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다단계 판매업체 SMK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모씨(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SMK 회장 등과 공모,하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최고위급 판매원으로 승급하면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0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원 25만여명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건강보조식품과 자석요 등을 고가에 판매, 5천7백66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