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70% 예정)을 보상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림부는 2일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열고 쌀 소득보전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가와 지역농협간 계약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체결토록 하는 등의 시행지침을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내고 계약을 맺은 농가는 해당 농지에 대해 명목수입(직전 3년평균,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70%를 보상받게 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