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특정부처로 일원화하고 일원화되지 않는 규제는 복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호상 한경대학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규제사무처리의 혁신방안' 보고서를 2일 발표, 부처별로 중복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앞으로규제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규제수를 아무리 많이 줄이더라도 남아있는 규제가 예측가능성이 없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규제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면서 특히 여러부처가 관련된 중복규제는 `민원사무처리법'상 처리방식과 절차가 미비하고 1회 방문처리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이에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려면 중복규제의 일원화와 함께 부처별 서식을 통합한 종합서식을 만들어 중복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고 복합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관련기관이 공동조사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