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에 주기로 한 리베이트 액수를 회사에 부풀려 보고한 뒤 차액을 챙기려던 대기업 직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일 시공업체에 주기로 한 리베이트 금액을 실제보다 많게 회사에 보고한 뒤 차액 4천5백만원을 챙긴 L기업 백모 차장(45)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L기업측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K기업 이사대우 유모씨(46)와 W상사 대표 김모씨(5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기업 영업부에 근무하던 백씨는 지난 98년 6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한 서울 양천구 소재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유씨로부터 리베이트 요구를 받았다. 하도급 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유씨가 W상사 김 대표와 함께 백씨에게 접근,"유통센터에 설치할 빙축열냉동기 제작 및 설치 공사를 13억원에 따내도록 해줄테니 그 대가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 백씨는 '유씨가 요구한 금액을 부풀려 보고한 뒤 차액을 챙기자'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결국 L기업은 13억9천만원에 공사를 따냈고 이중 1억6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내놓았다. 백씨는 이 돈 가운데 1억1천5백만원만 유씨와 김씨에게 주고 나머지 4천5백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