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 주.정차 위반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강화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10회 이상 주.정차 위반 운전자가2만1천여명에 달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200여만건에 8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사범이 크게 늘고 있어 부산시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 구.군청으로부터 상습 주.정차 위반 운전자 명단을 제출받아 고질적인 상습위반자에 한해 추가 위반때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또 주.정차 위반 담당 공무원의 단속행위를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며 과태료 미납 운전자에 대해서는 부산시 등과 협의해 강제징수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