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입시학원 단과반을 비롯한 학원 수강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정규학교 학생처럼 요금 할인혜택을 주던 지정학교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된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1일 이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규정 및 시행내규'를 개정, 지하철공사는 이날부터, 도시철도공사는 이달중순께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객운송규정 및 시행내규'에 따르면 그동안 부.과별 정원 20명 이상, 과정별 수업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으로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학원 수강생과 사이버대학 학생들도 정규학교 학생으로 인정,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 주던 지정학교제도를 폐지한다. 단 학원생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 종합반 등록자는 `종합반' 문구가 표기된 수강증을 제시할 경우 정규학교 학생처럼 계속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하철공사 137곳과 도시철도공사 43곳 등 시내 180개 지정학교 수강생들은 1만원 정액권을 구입할 경우 1만2천원, 2만원권은 2만4천원어치 사용할 수 있는 등 20%의 할인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일반인처럼 10%의 혜택만 받게 된다. 이들 공사는 이후 지정학교 신규 신청을 받지 않되 이미 지정된 학원 수강생에 대해서는 할인혜택 폐지를 유예, 2001년 지정학원의 경우 내년 3월, 올해 지정학원은 2004년 3월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재수생 가운데 입시학원 단과반 수강생이 상당수에 달하는 데다 컴퓨터나 간호 등 기술학원 중에서도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수강생이 적지 않아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반발도 예상된다. 지하철공사측은 "지정학교로 지정된 학원의 일반 성인들도 학생정액권을 이용하는 등 제도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학교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