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경찰서는 1일 사채업 동업자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카드깡' 업자 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97년 5월24일 투자금 1천20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동업자 이모(당시 56세.여)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은평구 응암동 다가구주택지하 의류창고로 불러들여 흉기로 때려 살해한뒤 계단밑 빈공간에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지씨는 같은해 3월 숨진 이씨가 신문에 낸 보증광고를 통해 이씨를 알게 된 뒤 "'카드깡'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빌린뒤 빚 변제를 계속 독촉받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시체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다가구주택이 건축된 지난 92년부터 지하창고를 이용한 세입자 6명을 추적한 끝에 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