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조재호 검사는 30일 무면허운전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무면허로 트럭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모(46.노동.포항시 북구 죽도동)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30분께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포항시북구 창포동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경주시 성동동 노상주차장까지 50㎞ 정도를 경북80라 1202호 1t트럭을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5시10분께 경주 양북면 기림사 앞길에서 어일리 경찰검문소까지 5㎞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출두했으며, 지난 9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750만원 등의 처벌을 받았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