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한달동안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길위에 고정시켜 운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지에 버려진 자동차, 타인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에 대한판단은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불법 구조변경은 밴형 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설치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장애인, 국가유공 장애자가 아닌 사람이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해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행위, 번호판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도 단속한다. 건교부는 특히 이번 단속기간 말소등록 이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 운행허가 기간을 지나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에 방치된 차량은 지난해말 현재 7만대를 넘어섰고 불법 구조변경으로 단속된 차량도 지난해 1만425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건교부는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견인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차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강제 처리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