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Y물산 대표 전모(46)씨등 5명과 이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껍질만 벗긴 도라지 800여t을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공장에서 식품 표백제인 명반을 첨가해 가공, 장기간 탈색을 방지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같은 가짜 국산 도라지를 서울.경기 지역 200여 초.중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