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외국인을 초중등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교사 임용은 지난 1월 외국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토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 후 여러차례 예고됐다. 현재는 대학에만 외국인의 교수 임용을 허용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기간제 교사는 주로 컴퓨터 분야나 애니메이션 디자인 연극 영화 등 예능분야와 자동차 조리 관광 등 산업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상이며 실업계 고교나 특성화 고교 등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라는 이름의 강사신분으로 각급학교에서 외국인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어 분야에도 외국인 기간제 교사가 활발하게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