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7일 재정경제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보험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조항의 삭제를 재경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개정안 제165조는 다른 조항에서 효과적 조사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재경부는 개정안의 근거로 '보험사기 조사제도 확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 보험사기의 경우 경찰청 및 보험회사 지정병원에서 입수한 정보로도 조사가 가능한 만큼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