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테이크아웃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을 반출하는 소비자들은 각각 50원과 100원의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테이크아웃점과 패스트푸드점이 급증하면서 1회용 컵의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들 업소에서 1회용 컵을 가지고 나갈 경우 처리비용을추가로 내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업소측이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돌려주면 환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소비자는 물론 일반인도 특정 업소의 1회용컵을 모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내주중에 테이크아웃 30개 및 패스트푸드 5개 업소와 체결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