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6일 국내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1개당 수백만원씩 받고 중국 조선족들에게 밀매해 온 혐의(여권법 위반)로 박모(30.경남 마산시), 공모(27.조선족)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김모(33)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무료관광을 빙자해 중국에 데려온 김모씨 등 2명의 여권을 보관 명목으로 가로챈 뒤 자신의 여권 등 4개를 중국내 조선족에게 1천200만원을받고 밀매한 혐의다. 또 불구속된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께 중국에서 자신들의 여권을 200만-300만원씩 받고 여권밀매 브로커 들에게 넘겨준 혐의다. 이들은 돈을 받고 여권을 건네준 뒤 베이징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여권 분실신고를 내고 여행증명서를 부정발급 받는 수법을 써 온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