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 유재영 검사는 25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7.D고교사.광주 남구 주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후보 선거운동조직의 재정부장인 강씨는 지난 5일 실시된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2천여명에게 핸드폰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강씨는 또 지난 19일 구속된 최 모(37.광주 남구 방림동)씨를 인터넷 통신업체㈜G사에 선불금 66만원을 납입해 회원으로 등록시킨 뒤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경쟁후보를 비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도 잡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