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중이던 40대 남자가 숨져 사인에 대해 유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강릉교도소와 유족들에 따르면 24일 오전 1시 25분께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도소 노역자 유치장(일명 벌금소방)에 수감돼 있던 남모(43.강릉시 회산동)씨가 갑자기 숨졌다. 남씨는 숨지기 하루전인 23일 오전 6시 50분께 집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이날 낮 강릉교도소에 수감됐다. 유족들은 "남씨가 평소 건장한 체격에다 건강해 특별히 숨질 이유가 없다"며 "양쪽 어깨와 등쪽에 피멍이 있는 등으로 사인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릉교도소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쪽의 멍은 죽은 후에 생기는 사반으로 확인됐고 외상이 없으며 폐, 간이 좋지 않았다는 부검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구타 등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차량검사를 받지 않아 지난해 6월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돈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