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25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자민련 구천서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과학대 조교수 조 모(42), 박 모(34.여), 윤 모("), 이 모(49)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이 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후보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린 일부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27일 대전시내 모 PC방에서 구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십차레에 걸쳐 후보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1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