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24일 신상을 공개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은 청소년의 나이와 성별, 장소, 시간, 신체장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성노리개'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공개대상자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별로 고루 포함돼 있고 성매수를 한여성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으며 직업도 교수, 의사, 영화감독, 교사까지 다양해 청소년상대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성범죄자 주요 특징 = 지난해 8월 1차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300명 중 16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으며, 2차공개 때는 심사대상인원이 824명으로 늘어나 신상공개 대상자도 445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3차 공개에는 심사대상 인원만 무려 1천244명이나 됐으며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도 671명으로 1차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급증했다. 이는 2차 공개대상 중 미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2차에 포함되지못하고 이번 3차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데다 1, 2차 청소년성범죄자의 명단이 발표되면서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짐에 따라 범죄자들에 대한 신고율도 높아지고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공개대상에는 남자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여성은 대부분 윤락업주들이었으며 직접 성매수를 한 여성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학교수, 의사, 약사, 영화감독도 명단이 공개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범죄자 직업의 경우 무직(24.9%), 자영업(25.9%)이 가장 많았지만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 농축어업, 학생등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연령분포도 20,30,40대가 각각 27.6%, 33.8%, 26.7%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루 나타나 청소년 대상성범죄가 직업.연령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청소년인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82.6%에 달했고, 자신의 행위가법을 위반하고 그로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범죄자도 60.5%에 달한 점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 성범죄 실태 = 교수, 의사, 영화감독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도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탐닉했다. 의사 A(33)씨는 후배의사와 함께 지난해 6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 2명과 집단성교를 했으며 영화감독인 B(40)씨도 지난해 1월 영화출연을 미끼로 배우지망생인 17세 여자청소년을 성폭행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57세 남자는 지난해 4월 교실안에서 여자어린이 10명을 차례로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 여성으로선 처음 명단이 공개된 B(30.접대부)씨는 지난 2000년 3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7세 남자청소년에게 돈과 금반지 등을 줘가며 8차례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일삼았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인 집단성폭행, 윤락알선, 음란물 제작도 여전한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과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의 청소년 성을 한꺼번에 유린하는 악질적인 범죄도 많았다. 무직인 A(22)씨는 동료 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새벽 다방에서 음료배달을 온 17세 소녀를 야산으로 유인해 협박한 뒤 차례로 성폭행했다. 또 C(30)씨는 다방에 남자 청소년 2명을 고용해 여관 등지에서 음료배달을 시키는 여자들에게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원인 F(25)씨는 채팅으로 만난 14세 여자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이를사진에 담아 음란물로 제작했으며, 영어학원 강사인 외국인 G(37)씨는 학원생인 8세여아를 교습도중 추행했다. 범행장소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의 집이나 사무실이 64.9%로 가장 많았고, 성매수는 숙박업소가, 성매매 알선은 술집이나 다방, 안마시술소, 윤락업소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범행시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가 36.5%로 가장 많았고 자정 이후 새벽이 29.1%, 정오 이후 오후 6시까지가 23.6%로 나타나 주로 심야에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 유인방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납치 또는 협박, 흉기로 위협이,성매수의 경우는 인터넷 채팅이나 전화방, 금품 유혹, 차배달, 출장안마 등이 동원됐다. ◇ 대책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처럼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명단공개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작업 용역을 추진중이며 청소년대상성범죄에 한해 친고죄 배제 등 관련법 개정작업도 벌이고 있다. 또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 주소지의 번지까지공개해야 한다는 여성, 청소년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2차 신상공개를 거치면서 명단공개를 둘러싼 법리적논란보다는 주요 내용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상공개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