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의 한 공장이 배출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다른 공장의 근로자가 피해를 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24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 지방산업단지내 큰길식품㈜과 이 회사 근로자 111명이 ㈜유니드의 공장이 내뿜는 먼지와 소음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억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천611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조사결과 합판제조 회사인 유니드가 99년 먼지 방지시설의 노후화로과태료를 납부했고 이후에도 먼지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며, 큰길식품의 창틀과 옥상 등에 쌓인 먼지가 유니드가 배출한 목재가루와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2천300여만원에 이르지만 청결을 요구하는 식품공장을 산업단지내에 설치하고 특히 바로 옆에 먼지를 많이배출하는 합판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공장을 가동한 사업주와 근로자의책임도 있기 때문에 3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공사장 먼지의 주민 피해배상 사례는 있었으나 공장의 먼지로 인접 공장의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산업단지에서 조업하는 공장이라 할지라도 기준치를 초과한 먼지나 소음을 배출해 이웃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다는사실을 분명히 한데 의미가 있다" 며 "그동안 환경피해의 사각지대였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