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공무원 가운데 10.8%가 최근 약 2년사이 형사사건에 관련되거나 복무규정 위반 또는 행정처리 잘못 등으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18개월간 모두 148명의직원들이 사건이나 업무처리와 관련, 각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주시 전체 직원 1천370여명의 10.8%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36명,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로 징계와 훈계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112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및 형사처벌자 가운데는 폭력이나 성희롱, 도박 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18명, 농지전용허가 부당처리와 공사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18명이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경북도 등 상부기관과 자체감사에서 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 징계 20명, 훈계 92명 등 112명의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경주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한 부당처리나 현장확인 미흡 등 성실의무 위반은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직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기자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