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여금을변경해 사용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양여금 지원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용한 양여금에 대한 사후조치 개선을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밝힌 지방양여금 감액 대상은 ▲대상사업별로 결정통보된 양여금을 다른 대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단위 사업별로 결정통보된 양여금을 사전승인을 받지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해 사용한 경우 ▲양여금 변경결정을 받지 않고 양여금을 변경해 사용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부처의 장과 협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양여금을 감액할 방침이다. 또 단체장의 지방재원확보 정도에 따라 양여금의 배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경우에는 관계 중앙부처의 장이 단위사업별로 배분된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행자부장관과 협의해 양여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양여금에 대한 시행령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지방양여금에 대한중앙부처의 관리가 크게 강화돼 자치단체의 양여금 전용, 부당사용 등을 예방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양여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