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부터 결혼생활 내내 무능력을 이유로 구박당하고 '돈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았다며 50대 가장이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 판사는 23일 "가장으로 인정해주기는 커녕 생활비만 벌어다주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며 택시기사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B씨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올 것만 강요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파탄났다"며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혼하라"고 밝혔다. 지난 80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택시영업을 하며 생계를 꾸려 왔으나 힘든 야간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자신에게 "돈부터 내고 잠을 자라"는 등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만 대해왔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