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을 지낸 후 교수로 재임용되기 위해 이사회의결 등 사전절차를 모두 거쳤고, 총장을 지낸후 교수로 재임용되는 관행이 있다 해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이 없으면 교수로 재임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기수)는 22일 전임 광운대 총장 강준길(57)씨가 학교법인 광운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해 임용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교원인사위의 심의,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나 이는 임용권자의 독단적인 임용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임용권자에게 임용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으로 재직한 이후 교수로 재임용되는 선례가 있었다 해도 임용권자의 임용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비록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총장으로 재직했을 시 임기종료후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이나 피고의 정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원고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72년부터 광운대에 재직하다 지난 94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임기 4년의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97년 총장직을 사임했으나 학교측이 시간강사직을 맡기고 교수로 재임용하지 않자, `교수재임용절차를 이행하라'며 학교법인 광운학원을상대로 지난 1월 26일 교수재임용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