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키로 한 도로나 옹벽의 경우 완공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2일 옹벽 관리 하자로 생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나 옹벽등 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시설물이 완공되는 때로 봐야 한다"며 "구청이 재개발조합에 안전관리대책까지 만들어 관리토록 한 이상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김씨의 아들 권모씨가 지난 99년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된 옹벽에서미끄러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자 구청이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