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수재민들에게 취득.등록.면허세 등을비과세 또는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는 수해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이내 신.개축할 경우, 취득.등록.면허세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또 농지 및 농작물 피해의 경우, 5년동안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파손된 자동차와 기계장비를 2년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30일이내 피해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시.군 세무과에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