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8일 코스닥 등록업체 U사 대표 김모씨와 모 대기업의 2대주주인 S사 대표 조모씨가 서로 짜고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잡고 이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5월 S사가 U사에 컴퓨터 수백대를 납품하는 것 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모 은행으로부터 4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김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조씨에게 10억원짜리 어음을 건넸다고 검찰은 말했다. 김씨는 자사 우선주 100만주(50억원 상당)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금을 가장 납입, 회사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수표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U사는 지난 17일 부도처리됐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D증권 수석연구원 정모(구속)씨 외에 다른 애널리스트 2명이 시세조종을 위해 특정 종목에 우호적인 분석리포트를 썼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