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내 소재 일반건설업체중 지난 3월25일 강화된 등록기준 이전에 등록된 업체 1천848개사가 대상으로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사무실 등을 조사한다.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조사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등록말소된 업체는 4개사에 영업정지는 15개사이며 이달말까지 56개사가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